세금·세무
도에서 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데
멘토링 할 때 들어가는 비용 (교통비, 식대) 등으로 회당 15000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저는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이 멘토링 활동으로 지급받은 비용도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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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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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멘토링 활동이 사업과 관련된 활동이라면 해당 입/출금을 수입과 비용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단, 1인사업자의 식대는 가사경비에 해당하므로 1인 식대는 경비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멘토링시 멘토링에 대한 대가가 아닌 실비 변상성격의 비용 즉, 교통비와 식대 등
이라면 소득이라고 하기 곤란할 것 입니다.
이는 사업활동으로 창출한 소득이라기 보다는
식대 등을 지원받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멘토링 할 때 지급받으시는 금액을 어떠한 형태로 지급받으시는 것인지, 지급하는 쪽에서 해당 비용을 어떻게 신고 및 처리하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실관계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