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부에서 지급하는 멘토 수당을 회사에 반납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업무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인턴십을 통해 인턴을 배정 받았습니다.
인턴십 프로그램 내용 중 기업에서는 직원 1인을 인턴에게 멘토로 배정해주어야 하며, 이 경우 주최 측에서 멘토에게 멘토링 수당을 직접 입금해준다는 프로그램 규정이 있어서, 제가 멘토링을 진행하고 수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업무 시간에 업무의 일환으로 하는 멘토링이기 때문에, 멘토 수당을 개인이 취득하는 것은 임금을 중복으로 받는 것이며, 멘토가 되지 못한 다른 직원이 불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 반납해야 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이런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수당을 반환 받아서 직원 공통의 복리후생으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인데, 여기에 따라야 하나요? 제가 거부할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어떤 복리후생을 지원해주기 위해 얼마를 썼는지는 공개해주지 않습니다.
저희 회사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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