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강제집행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임대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보증금 담보대출이 있었는데 이자를 밀려 강제집행 위기에 쳐해 있습니다.
집행관이 온다는 날짜가 되기전에 연기하거나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축은행에서는 완납아니면 합의 해줄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제가 납부할 의사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닌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강제집행 신청이 있는 이상 이에 대해서 변제를 완료 하지 않는 이상 이를 막기는 어려우며 미리 사전에 채무에 대한 일부 변제 또는 변제 유예 등을 받는 합의 절차를 적극 협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자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협의가 안되는 경우 다른 방법은 요건이 되면 개인회생진행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질문 내용에 의할때 어떤 것을 강제집행한다는 것인지 확실치 않아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미 집행절차가 진행중이므로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의 채권자가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근거로 질문자분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한다면 채권자와 강제집행 취하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한 강제집행을 막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