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통보 후 육아휴직(첫째),출휴,육아휴직(둘째)?
저는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6년차 근무하고 있는 30대초반 남성입니다.
2월 말일자로 1차 권고사직이 이뤄지고, 갑자기 4월초 추가 권고사직 (사유 : 인원감축) 으로 4월말 or 5월말까지 근무하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현재 지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본사가 따로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지사를 아예 없애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둘째가 9월 출산 예정이라서 권고사직 거부 후 9월출산 때까지 육아휴직(첫째) (첫째 때 6개월 육아휴직 사용하였습니다.)
사용(8월말까지)한 다음 연차+출산휴가로 9월 보내고 10월에 바로 신생아로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회사에서 3개월치 급여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도록해준다고하는데 어떤게 더 나은 선택일까요..
p.s. M&A로 21~22년도경 인수합병 된 중소였고, 현재는 대기업으로 분류되어있습니다.
상황이 급해서 빠른 답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육아휴직, 출산휴가, 연차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나가도 실업급여는 어차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산전후휴가는 회사와의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재직기간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육아휴직을 개시하였어도 회사에서 퇴직을 하면 퇴직시점에서 육아휴직도 종료가 됩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회사의 권고사직에 응하여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것인지 계속 근무를 요구할 것인지는 귀하가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회사의 요구대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자님 출산휴가 사용 후 둘째 자녀분의 육아휴직을 바로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가 유리하다 볼수는 없지만 퇴사 생각이 없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결국 선택은 질문자님이 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