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과감한살모사218
과감한살모사218

수자원보호구역 내 일반음식점 허용 관련 판례를 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수자원보호구역 내에 일반음식점 허용 관련 판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구글링을 아무리 해도 못찾겠습니다..


해당 관련 판례를 보고 싶은데 판례 번호와 내용 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꾸준한독서가
    꾸준한독서가

    판례와 법령 해석 사례 찾아보았습니다. 직접적으로 원하시는 판례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두38830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 [공2020상,841]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9%EB%91%9038830

    [2]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단독주택에서 일반음식점영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03214&rowIdx=4

    환경부 - 환경정비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의 제한기준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수 산정에 포함되는 음식점의 범위(「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2호라목 등 관련)

    일반적으로 수자원보호구역 내에서의 사업 허가와 관련된 법적 분쟁은 환경법과 관련된 법률, 특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되곤 합니다.

    수자원보호구역 내에서의 활동은 해당 지역의 수질 보호를 위해 엄격히 제한되며, 일반음식점을 포함한 어떠한 사업도 환경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한 후 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환경개선지역 내에서 휴게소의 용도를 음식점으로 변경하는 것은 전체 건물 수의 일정 비율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수자원관리규정 제15조 2항 1호에 따라, 분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의 경우 건축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수자원보호구역 내에서 주거용 건물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환경개선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수자원보호구역 내에서의 활동 기준과 골프장 내 조명 시설 설치에 대한 규정 해석은 수도법 제5조 4항에 따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