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세율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지방소득세도 위의 과세표준에 세율 0.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드시 지방소득세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종합소득세가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도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신고서를 잘못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