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후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해야되나요?

2021. 05. 03. 13:08

종합소득세를 완료했는데요.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해야 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람이면 전부 해야되나요?

아니면 어느경우만 개인지방세를 신고하는건가요?

개인지방소득세 32번에서 납부할 총액이 -로 뜨면 환급대상이 되는거 맞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별도로 지방소득세 신고하셔야합니다. 납부세액이 있거나 환급세액이 있으시면 무조건 하셔야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접수 후 신고내역 메뉴에서 지방세 전자신고 간단히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5. 0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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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납세자는 반드시 지방소득세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Step2.신고내역' 탭에서 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에 10%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기본사항만 입력하면 됩니다.

    납부할 총 세액이 음수(-)이면 환급 대상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5. 0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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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연계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납부세액이 음수일 경우, 환급세액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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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세율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지방소득세도 위의 과세표준에 세율 0.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드시 지방소득세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종합소득세가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도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신고서를 잘못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1. 05. 03.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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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별도 진행해야 합니다.

          납부세액에 마이너스는 환급받는것이 맞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함께 하면 됩니다.

          (코로나 피해업종등은 8월말까지 유예)

          2021. 05. 0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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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시고 추가로 신고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시고 확정된 세액이 마이너스일 경우 이는 환급된다는 뜻입니다.

            2021. 05. 04.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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