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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잠많은모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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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으로 시세차익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하나요?

요즘은 과거대비해서 여러가지 투자가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비상장주식이지만 규모가 큰 기업들은 시세차익을 노리고 투자해도 될 거 같은데 비상장주식으로 시세차익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비상장주식으로 시세차익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상장주식으로 양도 소득이 발생하면 250만원 공제 이후의 금액에 대해선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비상장 주식도 시세차익이 생기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일 경우 소액주주는 10%, 대주주는 3억 이하 20%, 3억 초과 25%의 세금을 냅니다.

    비중소기업이라면 소액주주는 20%, 대주주라면 1년 이상 보유는 3억 이하 20%, 3억 초과 25%,

    1년 미만 보유시에는 30%의 세금을 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비상장주식으로 시세차익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상장주식에서 얻는 양도소득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득세는 시세차익이 큰 경우에만 부과되고 일정 금액 이하의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율은 10%~ 20% 사이이며 이익 규모와 투자자의 거주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근데 양도소득세자체가 250만원까지의 이익에 대해서는 면제이기 때문에 이거 안넘으면 소득세 안내도 됩니다. 해외주식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비상장주식으로 수익을 낼 경우, 약 11%정도의 양도소득세(대주주,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를 내야합니다. 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와 납부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