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으로 시세차익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하나요?
요즘은 과거대비해서 여러가지 투자가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비상장주식이지만 규모가 큰 기업들은 시세차익을 노리고 투자해도 될 거 같은데 비상장주식으로 시세차익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비상장주식으로 시세차익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상장주식으로 양도 소득이 발생하면 250만원 공제 이후의 금액에 대해선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비상장 주식도 시세차익이 생기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일 경우 소액주주는 10%, 대주주는 3억 이하 20%, 3억 초과 25%의 세금을 냅니다.
비중소기업이라면 소액주주는 20%, 대주주라면 1년 이상 보유는 3억 이하 20%, 3억 초과 25%,
1년 미만 보유시에는 30%의 세금을 냅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비상장주식으로 시세차익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상장주식에서 얻는 양도소득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득세는 시세차익이 큰 경우에만 부과되고 일정 금액 이하의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율은 10%~ 20% 사이이며 이익 규모와 투자자의 거주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근데 양도소득세자체가 250만원까지의 이익에 대해서는 면제이기 때문에 이거 안넘으면 소득세 안내도 됩니다. 해외주식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비상장주식으로 수익을 낼 경우, 약 11%정도의 양도소득세(대주주,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를 내야합니다. 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와 납부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