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생 손해배상청구 관련 문의
알바생이 인플루언서와 병원간에 예약을 잡아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인플루언서 예약 날짜변경을 깜빡하는 바람에 회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약날짜가 8일이였는데 인풀루언서분이 15일로 변경을 요청했고 알바생이 변경하겠다 했는데 병원에 연락하는걸 잊고있어서 당일인 8일 오늘 병원에서 인플루언서가 안왔다고 연락이 와서 날짜변경 하는걸 깜빡했다고 하더라구요..
병원측에서는 10시부터 4시까지 그 인플루언서를 위해 다른 예약은 하나도 받지 않고 준비했다고 회사에 금전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하고
인플루언서는 시술을 받지 못해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
예약 변경을 깜빡한 알바생한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얼마정도 청구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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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실수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잘못으로 손해가 직접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 손해에 대하여 사업주가 직접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