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으로 몇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번주인가 일을 하다가 급한 일이 생겨 오전 근무가 하고 오후 근무는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중 하루를 반만 일한 경우인데요 이럴 경우 그 주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