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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찬란한베짱이265

찬란한베짱이265

일 하는데 부모님 동의서를 거짓으로 적었는데 그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제가 배달을 하려고 오토바이 리스를 내리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시작 하였습니다 부모님 동의서를 가져오라고 하시길래 그냥 제가 써서 가져갔습니다 이제 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그만둘려고 하는데 못 그만두게 해서 오토바이를 놔두고 갈려고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저는 19살 입니다 부모님 동의서를 받고 사장이 전화를 걸었는데 엄마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카톡으로 확인 문자 하나 보내라고 하시길래 여자친구가 엄마인척 문자를 보내줬습니다 그만두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질문자님에게 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그만두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동의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은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여 혹시, 이로 인한 사업주에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질문자님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