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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셰퍼드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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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생에게 전세자금 2억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차용증을 쓰려고 하는데 증여세 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남동생이 이번에 월세 만료가 되어서 아파트를 옮겨야 하는데 전세 자금 2억을 빌려주고 싶거든요. 차용증을 쓰고 빌려주려고 하는데 증여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려면 몇 년 상환으로 해야하나요? 이자를 받고 싶지 않고 원금만 받고 싶거든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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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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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