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경주장에서 생긴 사고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0. 09. 11. 11:36

제아들이 지난 일요일날 강원도 인제에 있는 써킷 경주장에 갔습니다.

주변 친구들의 권유와 본인도 즐겨 보고 싶은 마음에 조수석에 타고 주행을 즐긴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먼저 진행하던 앞차의 운전미숙(?)으로 보이는 행위로 제 아들 차와 추돌을 하였습니다.

그 사고로 제 아들은 119를 타고 병원응급실로 이동을 하였고 얼굴을 많이 다친 아들은 긴급하게 수술을 두차례하였습니다.

보상 문제를 알아보니 경주장에 들어갈때 무슨 서약서 같은것을 쓴다고 하더군요.

제 아들은 조수석에 타고 들어가서 서약서는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써킷 경주장에서도 보상을 못해준다 하고 가해자(?)차량은 연락조차도 되지 않고 자동차 보험 처리도 되지 않는다 합니다.

병원비를 포함 향후 치료와 후유증에 많이 시달릴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대인1(책임 보험)에서는 보상이 이루어지겠지만 대인2(흔히 종합보험이라고 함)에서는 자동차 경기용,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 처리가 되면 책임 보험만 처리가 될 듯 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장의 보상 여부는 서약서, 경기장 관리 책임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경기장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2020. 09. 1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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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를 유발한 상대방의 과실이 얼마인지를 따져봐서 상대방 과실이 크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 다른 하나는 경주장을 운영하는 측의 사고와 관련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사항이 있다면 운영자측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9. 1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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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서약서의 규정을 잘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드님이 특별한 안전장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해서

      상대방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해당 과실을 야기한 운전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서약서의 내용을 추가로 확인하여

      이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2020. 09. 1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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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경주장 운영주체와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정리하는 내용증명을 통하여 우선 운영주체와 협의해보시고 안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절차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9. 1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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