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경주장에서 생긴 사고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아들이 지난 일요일날 강원도 인제에 있는 써킷 경주장에 갔습니다.
주변 친구들의 권유와 본인도 즐겨 보고 싶은 마음에 조수석에 타고 주행을 즐긴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먼저 진행하던 앞차의 운전미숙(?)으로 보이는 행위로 제 아들 차와 추돌을 하였습니다.
그 사고로 제 아들은 119를 타고 병원응급실로 이동을 하였고 얼굴을 많이 다친 아들은 긴급하게 수술을 두차례하였습니다.
보상 문제를 알아보니 경주장에 들어갈때 무슨 서약서 같은것을 쓴다고 하더군요.
제 아들은 조수석에 타고 들어가서 서약서는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써킷 경주장에서도 보상을 못해준다 하고 가해자(?)차량은 연락조차도 되지 않고 자동차 보험 처리도 되지 않는다 합니다.
병원비를 포함 향후 치료와 후유증에 많이 시달릴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