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받을 수 있나요????

경매로 집이 넘어갔습니다. 인터넷에서 보니 장기수선충당금을 낙찰자에게 청구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관리사무소에서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들어서요. 어떤게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라도 좀 받아서 생활비에 보태고 싶은데 조금 어려운 부분일까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낙찰자는 임차인이 납부한 과거 장기수선충당금 인수 책임이 없고,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퇴거일까지 발생한 장기수선충당금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매매 계약과 달리 낙찰을 통해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장기 수선 충당금을 반환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기존 임대인 내지 소유자에게 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