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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우아한라마
경매로 집이 넘어갔습니다. 인터넷에서 보니 장기수선충당금을 낙찰자에게 청구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관리사무소에서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들어서요. 어떤게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라도 좀 받아서 생활비에 보태고 싶은데 조금 어려운 부분일까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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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낙찰자는 임차인이 납부한 과거 장기수선충당금 인수 책임이 없고,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퇴거일까지 발생한 장기수선충당금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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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매매 계약과 달리 낙찰을 통해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장기 수선 충당금을 반환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기존 임대인 내지 소유자에게 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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