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한 한 달 알바 급여 계산 어떻게 하나요?
그만둔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못 받고 있어서 인터넷으로 신고 내용을 적고 있는데 체불임금총액을 적어야 하는데요.. 제가 첫 알바이기도 해서 급여 계산이 좀 어렵습니다.. 급여 계산기도 사용해봤는데 너무 어려워서 도움을 청합니다
주말(토,일) 총 2일만 근무했고 5월 24일,25일,31일 총 3일 근무 /6월 1일,7일,8일,14일,15일 총 5일 근무 총합 8일동안 근무 했습니다 시급은 12,500원이고 주휴수당은 따로 준다고 했습니다 근무 시간은 8시간, 휴게시간 1시간 총 7시간만 근무 했습니다 보험은 가게에서 했다가 취득사실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무슨 보험에 가입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약서 작성할 때 4대보험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확실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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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확하게 모르시면 총 근로시간 × 시급으로 체불금액을 기재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에게 계산을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