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뛰어가는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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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에서 열어보지 않고 미리보기가 좀 오래 재생되었다 하여 시청죄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국내 웹하드고 불법영상 신고센터도 운영하는걸로 보이고 공지사항에서도 불법 영상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있어서 이를 믿고 돌아다니긴 했으나 그래도 걱정되어 다운은 커녕 게시물 열지도 않고 정말 봐도 안전한게 있나 하면서 스크린샷 미리보기를 봤는데 만약에 좀 애매해서 확인할려고 예를 들어 1~2분 동안 미리보기를 봤다 하여 불법 영상에 대한 곧바로 시청죄가 성립하나요? 찝찝한 마음에 좀 둘러보다가 한 30분 내에 탈퇴까지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