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 퇴근 후 택배 배송 투잡 국민연금
직장을 다니면서 저녁, 주말에 택배 배송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회사에 겸직을 알려서 좋을건 없으니 몰래 하려고 하는데 일을 너무 열심히 했는지 국민연금 월 상한액을 넘길 수 있을거같아 질문 드립니다.
1. 24년 국민연금 월 상한액이 얼마인가요?
2. 매 월 넘길때마다 회사에 연락이 가는건가요? 아님 최초로 넘길 때만 연락이 가는건가요?
3. 직장에서 성과금으로 이미 넘긴적이 있는데, 이거랑 별개로 투잡으로 넘긴게 회사로 연락이 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투잡으로 국민연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직장 이외의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다음연도 11월부터 건강보험료만 추가고지됩니다. 이는 개별적으로 고지되며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는 반영이 됩니다.
2. 회사에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
3. 연락이 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