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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털털한여치173

털털한여치173

24.01.27

직장 퇴근 후 택배 배송 투잡 국민연금

직장을 다니면서 저녁, 주말에 택배 배송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회사에 겸직을 알려서 좋을건 없으니 몰래 하려고 하는데 일을 너무 열심히 했는지 국민연금 월 상한액을 넘길 수 있을거같아 질문 드립니다.


1. 24년 국민연금 월 상한액이 얼마인가요?


2. 매 월 넘길때마다 회사에 연락이 가는건가요? 아님 최초로 넘길 때만 연락이 가는건가요?


3. 직장에서 성과금으로 이미 넘긴적이 있는데, 이거랑 별개로 투잡으로 넘긴게 회사로 연락이 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4.01.27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투잡으로 국민연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직장 이외의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다음연도 11월부터 건강보험료만 추가고지됩니다. 이는 개별적으로 고지되며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는 반영이 됩니다.

      2. 회사에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

      3. 연락이 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