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15kw 소규모 태양광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태양광사업자를 휴업신청하면 된다고 하는데 .
휴업신청하게되면 발전은 계속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이득은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
아니면 발전을 멈춘상태에서 휴업신청을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휴업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태양광 사업자도 마치 임대사업자와 비슷하게 어떤 활동을 하는 사업자가 아니라 기존 설비를 유지만 해도 발생하는 것이라면 예외를 주장할 수 있을 듯합니다.
문제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워낙 케이스가 많아서 지침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광 사업자에 대한 지침을 없을 것이니, 이 부분 "실제 구직활동에 지장이 없고, 실질적으로 어떠한 사업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해서 해결을 시도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발전을 중지시키지 않는 한 휴업신고는 의미가 없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을 포기하거나 발전을 중단 또는 명의이전 밖에는 해결책이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