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휴업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태양광 사업자도 마치 임대사업자와 비슷하게 어떤 활동을 하는 사업자가 아니라 기존 설비를 유지만 해도 발생하는 것이라면 예외를 주장할 수 있을 듯합니다.
문제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워낙 케이스가 많아서 지침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광 사업자에 대한 지침을 없을 것이니, 이 부분 "실제 구직활동에 지장이 없고, 실질적으로 어떠한 사업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해서 해결을 시도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