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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왈라비203
말쑥한왈라비203

실업급여 15kw 소규모 태양광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태양광사업자를 휴업신청하면 된다고 하는데 .

휴업신청하게되면 발전은 계속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이득은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

아니면 발전을 멈춘상태에서 휴업신청을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휴업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태양광 사업자도 마치 임대사업자와 비슷하게 어떤 활동을 하는 사업자가 아니라 기존 설비를 유지만 해도 발생하는 것이라면 예외를 주장할 수 있을 듯합니다.

    문제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워낙 케이스가 많아서 지침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광 사업자에 대한 지침을 없을 것이니, 이 부분 "실제 구직활동에 지장이 없고, 실질적으로 어떠한 사업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해서 해결을 시도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발전을 중지시키지 않는 한 휴업신고는 의미가 없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을 포기하거나 발전을 중단 또는 명의이전 밖에는 해결책이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