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태양광 개인사업자 실업급여질문드립니다.
제가 지금 태양광사업으로 달에 10~20만원정도 받는중인데 이거때매 사업자등록되어있고 매출이 잡혀서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 이걸 제가 부모님께 명의이전하고 제 개인사업자를 폐업처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만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처리를 하면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명의 이전을 하고 사업에 관여하지 않고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를 폐업처리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폐업, 실질적 폐업 등에 관해 소명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