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거래할 때 세금을 왜내는 건가요?
제가 주식을 거래하다 보면 수수료인지 세금인지 계속 빠지는데요 그런데 주식을 거래하는데 왜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대원칙은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증권거래세가 애초 양도소득세의 대안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모든 데이터가 전산화되어있지 않아서 1978년 도입논의 당시 정부는 주식투자를 통한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조세원칙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세무기술상 한계 때문에 증권거래세를 도입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매수할 때 세금은 없으며(증권사 수수료는 발생할 수 있음) 주식을 매도할 때는 증권사 수수료와 더불어 증권거래세가 발생합니다.
증권거래세는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당해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자에게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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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수수료는 증권사에서 주식을 거래하는 플랫폼을 제공하였으니 당연히 마진을 먹는 것이고,
증권거래세는 지금도 폐지하자고 말이 많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장주식 등을 매매거래하는 경우 상장주식 매수시점에는 매수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며, 매도시에는 매도수수료와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국가에서 상장주식(비상장주식 포함)을 거래하는 경우 세법에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여 세금을 징수하여 국가 세수 확보를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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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우선 거래할때마다 거래세가 발생합니다. 25년부터는 상장주식에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별도로 발생할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거래시 증권사수수료와 증권거래세 등이 부과되는 것이며, 이는 거래 과정에서 차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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