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사업장. 계약서상 주어진 연차 퇴사시 소진?
안녕하세요. 현재 병원 근무중이고 주5일 스케줄 근무중입니다. 직원수는 5명이지만 스케줄 근무로 인해 상시 5인은 아닙니다. 계약서상 연차유급휴가15개 라고 명시되어 있고 따로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곧 그만 두려고 하는데 계약후 5-6개월정도 근무한 상태고요. 수당으로는 안받아도 연차를 다 소진 할수는 있는건가요? 법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가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퇴직일 전까지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연차휴가는 법적 권리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승인 해 주지 않으면 사용 불가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약정휴가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하시면 됩니다.
5인미만은 법상 연차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내용을 봐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통상 1년이상 근무를 전제로 미리 연차 15개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고 연차사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괜히 퇴사후 연차를 초과사용하였다고 하여 임금에서 공제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연차가 발생하지는 않으나 근로계약서상 이에 준하는 연차를 부여하기로 되었다면 해당 연차는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회사 내규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 사용 기준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이미 부여된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퇴사하기 전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회사 내규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법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계약서상 부여된 연차휴가는 퇴사 전에 전부 소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