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안되는 오피스텔 월세 주의할점이 어떤게 있나요?
지인 동생이 대학생인데 자취를 하려고 서울에 전입신고 안되는 오피스텔 월세를 알아보고 있다던데요. 보증금 200이라 만약 떼여도 별상관은 없지만 대학생 신분으로 전입신고가 안되면 혹시 불이익이 있는지 주의할점은 뭔지 궁금해 해서 대신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 부분의 문제인데
보증금 떼여도 상관없다면 아무 주의할 점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전입신고 안 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추후에 법적보호를 받지 못 합니다. 보증금 200만원은 계약종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여유롭게 할 수있는 금액이고 보통 임차인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지만 만~약에 경매로 넘어간다면 전입신고를 안 해서 대항력이 없고 대항력이 없어서 최우선변제권도 없어서 최우선변제금을 가장 먼저 받을 수도 없습니다.
(최우선변제변제권-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대항력이 있다면 최우선변제권을 가지고 경매시 경매비용을 제외하고 가장 먼저 최우선변제금을 받습니다.)
보증금 200만원은 최우선변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없는데 대항력의 요건은 전입신고+점유 입니다. 대항력이 없을 경우 매매로 임대인이 바뀌고 새임대인이 퇴거요청을 하면 퇴거를 해야 합니다.
대항력이 없으면 우선변제권도 없습니다. 우선변제권의 요건은 대항력+확정일자입니다. 우선변제권은 경매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못하게하면 대항력을 갖출수가 없기때문에 보증금을 모두 잃을수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매물은 믿고 거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