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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사자222
스마트한사자22220.12.20

비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될시 잔금대출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비조정지역일때 보유중인 1억미만 소형주택 1채, 1억미만 오피스텔 1채, 분양권 2개 보유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가지고 있는 곳 전부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1분양권 : 계약일 19.06월 , 23.06월 입주 예정(분양가 3.8억, 현 시세 8억)

2분양권 : 계약일 20.06월 , 22.05월 입주 예정(분양가 3.1억, 현 시세 3.5억)

기존 계획은 1억 미만 2채(현재 1채에 거주 중)는 세를 계속 줄 예정이고,

22.05월 입주 예정 1채는 전세놓고, 23.06월 입주 예정인 아파트에

담보실행(KB예상시세 8억 기준 60%인 4.8억) 후 입주하려고 생각하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분양권 두개에 대해서 잔금대출이 나올지... 나온다면 기준은 KB시세 기준인지, 분양가 기준인지, 해당 기준의 몇%까지 나오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조정지역 기준으로 분양권 두개 다 등기치면 다주택자인가요? 2주택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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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잔금대출을 받는 경우 신규로 지정된 규제지역의 LTV 규제가 적용됩니다.

    단 예외가 되는 경우는 무주택자 또는 조건부 처분 1주택자에 대해서는 기존 조건으로 적용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은 1주택이 있으시기 때문에 규제 조건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22년 것 까지 등기를 치시는 순간 2주택자가 될 것이고 그 때 23년 것에 대한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즉 23년 것에 대한 대출을 하고 계셨다면 대출금을 반환하라고 연락이 올 것입니다.

    가까운 부동산에 가서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비조정지역일때 취득한 분양권 같은건 종전 규정내에서 적용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나 분양권 2개를 다 등기치시면 이제부터는 중과에 들어가시게 되죠 지금은 취득세,양도세가 매우 쎄기 때문에 자신이 어느 세금포지션에 걸리는지를 파악하고 접근하셔야됩니다. 어설픈 다주택자보다는 아예 세금 다 두들겨맞을 각오하고 수십채 갖는 다주택자가 되던가 아니면 아예 똘똘한 한채로 가는 전략이 주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