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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될시 잔금대출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비조정지역일때 보유중인 1억미만 소형주택 1채, 1억미만 오피스텔 1채, 분양권 2개 보유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가지고 있는 곳 전부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1분양권 : 계약일 19.06월 , 23.06월 입주 예정(분양가 3.8억, 현 시세 8억)
2분양권 : 계약일 20.06월 , 22.05월 입주 예정(분양가 3.1억, 현 시세 3.5억)
기존 계획은 1억 미만 2채(현재 1채에 거주 중)는 세를 계속 줄 예정이고,
22.05월 입주 예정 1채는 전세놓고, 23.06월 입주 예정인 아파트에
담보실행(KB예상시세 8억 기준 60%인 4.8억) 후 입주하려고 생각하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분양권 두개에 대해서 잔금대출이 나올지... 나온다면 기준은 KB시세 기준인지, 분양가 기준인지, 해당 기준의 몇%까지 나오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조정지역 기준으로 분양권 두개 다 등기치면 다주택자인가요? 2주택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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