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자전거 타는것도 음주측정을 하면 걸리나요?

지인이 주말마다 자전거를 타는사진과 도중에 라면이랑 맥주 마시는 사진을 올려놓는데 자전거도 음주측정을 하면 처벌을 받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네, 일반 자전거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자전거의 음주운전도 금지하며,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따라서 라이딩 중 맥주를 마신 뒤 다시 자전거를 타면 단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만으로 실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나 위반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자전거의 경우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범칙금은 음주운전 3만원, 음주 상태라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경찰의 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입니다. 이는 과태료와는 다르며, 법 제156조에는 관련 위반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술의 종류나 한두 잔이라는 이유만으로 괜찮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지인에게는 술을 마신 날에는 자전거 운행을 중단하고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권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는 법적 분류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어 위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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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전거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