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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멋돼지76
와일드한멋돼지76

면접장에서의 질문과 답변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과거에 갑 회사에서 A직종분야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하루만에 퇴사한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근무를 한적이 없는거나 마찬가지죠.

궁금한 것은 나중에, 다른 회사에서 A직종분야로 지원하면서,

만약 면접관이 A직종관련해서, 경력이 있냐는 질문을 했을 때, A직종관련한 경력은 없다고 해도 될까요?

아니면, 단 하루라도 근무한 적이 있다면, 사실대로 고백해야 하나요?

혹시 만약에 새로운 회사에서 제가 과거에 갑회사에서 1일 일하고 퇴사한게 밝혀지면

불이익이 생길까요?

거짓말이 아니면서도, 굳이 과거사실을 안 밝힐 수 있는 답변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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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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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전 직장에서 1일 근무한 경력은 채용취소 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 근무한 것은 사실상 직무 경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굳이 밝히지 않아도 특별히 문제가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뭔가 기준이 있는것은 아니지만 밝히지 않아도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선생님께서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사실에 대해서 굳이 밝히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과거 경력은 선생님께서 굳이 기입하시지 않는 이상 지원한 회사에서 알기 어렵습니다. 만약, 경력에 대해 질문이 오면 경력이 없다고 하시고, 추후에 알게 되면 하루만 일한 것이라 스스로 경력으로 치부하기 민망해서 그리 답했다고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일 일하고 퇴사한 게 설령 추후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이 생길 지에 대해선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부분은 새로 입사한 직장에 잘 적응하시어 근무하시면 그 우려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간의 신뢰관계 설정이나 기업질서의 유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진실된 사실을 사용자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으로 대응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단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관련 경력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굳이 밝혀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생략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면접을 진행하는 당사자분은 질문자분이시므로 면접 분위기 등을 고려하여 잘 판단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갑 회사에서 1일만 근무하고 퇴사하게 된 사실을 회사가 안다고 하여 곧바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