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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무라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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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청산 절차를 진행에서 임의 배당을

안녕하세요.

2024년 4월 사망에 의해,, 상속 재산에 대한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상속 재산 중 차량과 아파트가 있는데,

차량은 캐피탈 측에서 처분을 진행하여, 채무금 가져가고 나머지 일부 금액을 받았습니다.

아파트는 지금 경매 진행하여 8월 28일 배당일 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파트 경매가 완료되면, 채권자들 한테 임의 배당을 해야 할텐데..

지금 시점에서,

1. 상속파산신청이 가능할런지요?

2.아니면, 법무사 사무실 등 통해서 이후 절차를 진행 시, 대리인 비용 등은 얼마나 발생하며,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가능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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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 파산 신청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이미 한정 승인을 하셨고 그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절차 진행을 지켜보시면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경매 비용 등에 대해서도, 그러한 경매의 배당 절차에서 지급될 것이기 때문에 경과를 지켜보시면서 일부 배당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가 있는 경우를 고려해서 처분하지 않고 보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