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성본 변경을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 허가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청구인은 부모 중 일방이나 자녀 본인이며, 자녀의 주소지 관할 가정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청구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청구서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소명자료
성본 변경 허가 심판은 보통 1-2개월 정도 소요되며, 법원의 허가 결정을 받으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성본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한편, 따님의 성본도 함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드님의 성본 변경 허가 심판 청구 시 따님의 성본 변경도 함께 청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