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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알파카81

머쓱한알파카81

전세 만기를 지난 재계약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

전세 임대인 입니다.

2021년 3월 전세계약을 하고,

시간이 지나 계약만기를 깜빡 잊고는

2023년 묵시적 자동 갱신이 되었습니다.

2025년 3월에도 재계약을 놓쳤는데요.

이럴때는 임대인으로 지금 할수 있는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임차인에게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계약 조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동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임대인이 강제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