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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이 얼마남지않았어요.

내년 3월이면 전세계약갱신이라 연장하고싶은 임차인입니다.

먼저 처음계약때 주변 평균시세보다 저렴하게 계약해서 다음갱신계약때는 증액을 해서 계약하고싶다고 임대인께서 말씀했던 적이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남은 시점에 임대인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연락이없어 제가 먼저연락을 드렸는데 문자or카톡도 읽으시고 답장이없는데 묵시적계약으로 봐도되는걸까요?? 아니면 연락이될때까지 계속 시도해봐야하는걸낀요..

또 저는 증액을 염두에두고있었지만 얼마까지 증액이 허용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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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잔금일이 남아 있어서 연락을 안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임차인이 연락을 하셔서 묵시적 계약은 아니고 서로가 협의를 해서 계약 연장을 하시면 됩니다

    임대인도 조만간에 연락을 하실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있는 상태라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연장의사를 밝히시면 되고, 이럴 경우 증액은 5%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처럼 임대인이 아무런 대답이 없다고 해도 연장의사를 통보하셨기에 묵시적갱신이 바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이 계약조건에 대한 대답이 없는 경우라면 동일조건으로 연장되었다고 볼수 있을듯 보이긴 합니다. 이유는 임대인도 만기 6~2개월전까지는 연장과 해지, 그리고 조건변경에 대해서는 주장을 하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완료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가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연장이 됩니다.

    또한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할 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1회)하여 2년을 더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임대료 최대 상환선은 5% 인상이 최대 입니다.

    감사합니다.

  • 내년 3월이면 전세계약갱신이라 연장하고싶은 임차인입니다.

    먼저 처음계약때 주변 평균시세보다 저렴하게 계약해서 다음갱신계약때는 증액을 해서 계약하고싶다고 임대인께서 말씀했던 적이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남은 시점에 임대인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연락이없어 제가 먼저연락을 드렸는데 문자or카톡도 읽으시고 답장이없는데 묵시적계약으로 봐도되는걸까요?? 아니면 연락이될때까지 계속 시도해봐야하는걸낀요..

    또 저는 증액을 염두에두고있었지만 얼마까지 증액이 허용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청구하는 경우하는 임대인은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최대 5%까지 인상이 가능합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는 시점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아무런 언급이 없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기일 6~2개월 시점에서 상호 언급이 없다면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연장이 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위 기간중 임대인에게 언급이 없다면 묵시적갱신으로 보아야 하며
    만일 임대인이 증액을 요구한다면 원하는대로 인상하면 새로운 계약이 되며,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한다면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계약이 될 경우 다음 번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 이미 의사를 전하였으므로 계속 거주를 하고 싶다면 기다려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의 계약인 경우,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임대인이 계약종료나 임차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자동적으로 2년간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연장을 원하신다면 별도로 연락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어떻게 메시지를 보내셨는지에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아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상기의 기간중에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셔서 5%이내로 증액하도록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아무런 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계약ㅇ.관계가 직전 계약데로 유디됩니가ㅇ 지됩니다 오히러 2개월 이후

    재계약을 요청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젠 연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묵시적계약 관계는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직전 계약관계가 그대로 법적 효력을 유지합니다

    아울러 재계약시는 보증금 인상폭읔 5%이상은 올리지 못하도록 규정되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6개월부터 ~ 2개월전까지 계약만료나 갱신에 대한 통보를 해야하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

    문자 or 카톡 말고 전화로 한 번 연락을 취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