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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런경우 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되는지요?

현재 임대인인데요. 2021년도 임차계약후 2023년 갱신권 사용해 계약했구요. 그럼 내년에 2년 재계약한다면 2027년에 계약해지 가능한지요. 그리고 2023년에 갱신권 사용했으니 2027년에 퇴거요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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