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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강애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계약 후 2023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2025년에 계약 만료 입니다.
2025년 계약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를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기간 중 단 1회만 사용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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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5년에 2년연장하여 27년까지 가능하고 이미 25년까지 4년을 채웠기 때문에 25년이든 27년이든 퇴거요청 가능합니다.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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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3년 계약 갱신권썻으면 25년에 계약해지도 가능합니다
필요에 따라 임대인이 들어오셔야 한다면 갱신권 쓰기전에도 해지는 가능합니다
또 갱신권을 쓴후에는 해지도 가능하고 시세대로 올릴수도 있습니다
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하고 갱신하고 다음에 퇴거요청 가능합니다.
갱신하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