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등기 목적에 전자상거래업이 있는데 이 경우 법인 목적에 통신판매업이나 정보통신업을 추가해야할까요?
아래 질문글 올렸고,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법인 목적에 추가하려고 하는데요.
https://www.a-ha.io/questions/4667a10c37df743a8972443cf3ca8bcb
법인 목적에 "전자상거래업"이 있는데 "통신판매업"이나 "정보통신업"을 별도로 추가해야할까요?
"전자상거래업"이 있어서 "통신판매업"이나 "정보통신업"은 별도로 추가 안 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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