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교육비 관련해서 23년과 24년 학비를 내는경우에는 어떻게 공제를 받아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제목그대로 23년 중순쯤 시작하여 24년 중순에 끝나는 학기에 교육비를 납입했는데 이럴경우에는 23년귀속으로 받아야하는건지 24년 귀속으로 받아야하는건지 납부시점으로 교육비를 공제 받아야하는건지 아니면 나눠서 월할 계산 해야하는 걸까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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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교육비 영수증 상의 날짜 금액 기준으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영수증상의 날짜는 납부일이 될 것이므로 23년도에 공제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홈택스에 이미 자료가 반영되어 있다면 홈택스 기준으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