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암호화폐 거래차익에 양도소득세 20%는 주식거래세 0.3% 보다 너무 많이 떼가는 거 아닌가요?

주식은 대주주에 한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일반투자자는 팔때 0.3% 증권거래세만 붙고 별도 세금 신고도 없는 걸로 아는데요.

정부가 내년 2021년부터 암호화폐 거래차익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한다는데

예를 들어 똑 같은 1000만원의 차익을 얻었다 하면

주식은 1000만원*0.3%면 3만원 원천징수, 나머지 997만원 내돈

-개인은 아무것도 할 필요 없슴

암호화폐는 1000만원*20%면 200만원이나 양도소득세 떼이고 800만원만 내돈

-정해진 신고기한에 거래소별로 거래내역 신청해서 정리해서 세무서에 찾아가서 자진신고

주식이나 암호화폐나 실제 이익보는 개미는 소수라는데

먼가 형평성이 안맞는 거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몇일전에 국민일보가 기획재정부가 2021년도 암호화폐 거래에 양도소득세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는데, 사실 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는 "암호화폐 과세 방침은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언급했습니다.

      7월에 나오는 세재개편안이 공식입장이 될것인데 아직 7월의 세재개편안이 나와봐야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에대한 과세방안은 크게 양도소득세, 기타소득세, 거래세 등 3가지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암화화폐 과세를 위한 인력이나 인프라가 부족한 초기단계에는 주식과 같은 거래세를 적용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블록체인협회나 암호화폐업계도 한시적으로나 주식거래에 적용되는 거래세를 도입하자고 제안을 올리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양도소득세의 경우에 암호화폐 거래에 적용이 된다면 거래세보다 훨씬 높은 세금으로 인해서 암호화폐나 블록체인관련 업체의 활동이 더 위축들수도 있을것이며, 특히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개인들이 더욱더 암화화폐 거래를 피하게 되어서 암호화폐 거래가 주식거래와같은 메인스트림에 들어가는 시간이 더욱더 걸릴것으로 보입니다 (즉 세금부과의 형평성 문제도 생기는것이 현재 주식에 적용되는 법을 가지고 암화화폐 규제를 하려고 하는것처럼 보이는 정부의 입장을 보면, 세금은 주식거래와 같은 거래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문제와 세금처리를 개인이 일일히 해야하는 불편함 등의 문제가 제기될것임).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확정된 과세안이 없어 자세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상장주식의 경우 양도차익의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금액(원금 포함)의 0.25%의 증권거래세 및 농특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암호화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우려와 같이 해외주식과 동일한 22%세율이 적용될 가능성 또한 없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하여 국제적으로 증권거래세 등을 폐지, 인하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나 이익뿐 아니라 손실이 발생한 투자자에게도 과세하는 증권거래세 보다 투자 수익이 발생한 투자자에게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오히려 과세 형평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부가 2021년에 암호화폐의 매매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가?

       우선 기획재정부에서 6.12.에 6월 11일자 국민일보 [암호화폐에 양도소득세를적용... "부동산처럼 매매차익 과세"] 기사와 관련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방안은 검토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래의 기획재정부 '알려드립니다' 란의 링크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www.moef.go.kr/nw/nes/notice/detailNoticeView.do?searchNttId1=MOSF_000000000040134&menuNo=4010300

      2.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 것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아니냐?

      표면적으로는 암호화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원칙상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어야 함이 마땅하고, 암호화폐도(자산이라 보는 전제 하) 매매차익으로 소득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주식도  '소액주주'인 '개인'이 '상장'된 주식을 '장내 거래'할 때만 제한적으로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세제상 혜택을 준 것입니다. 당장 해외에 상장된 주식(예를 들어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아마존)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있습니다.

      조세제도가 매우 복잡하고 여러 입법취지들이 혼재되어 있어 납세자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질문자의 문제의식이 암호화폐의 과세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만드는 데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