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암호화폐 거래차익에 양도소득세 20%는 주식거래세 0.3% 보다 너무 많이 떼가는 거 아닌가요?
주식은 대주주에 한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일반투자자는 팔때 0.3% 증권거래세만 붙고 별도 세금 신고도 없는 걸로 아는데요.
정부가 내년 2021년부터 암호화폐 거래차익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한다는데
예를 들어 똑 같은 1000만원의 차익을 얻었다 하면
주식은 1000만원*0.3%면 3만원 원천징수, 나머지 997만원 내돈
-개인은 아무것도 할 필요 없슴
암호화폐는 1000만원*20%면 200만원이나 양도소득세 떼이고 800만원만 내돈
-정해진 신고기한에 거래소별로 거래내역 신청해서 정리해서 세무서에 찾아가서 자진신고
주식이나 암호화폐나 실제 이익보는 개미는 소수라는데
먼가 형평성이 안맞는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