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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협조하는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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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불법 도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거침입 도촬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 작년에 원룸 창문을 타고 올라온 가해자에게 두달간 몰카를 찍혔고 신고 후에도 가해자가 바로 잡히지 않아 3개월 넘게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가해자가 제 근처에서 맴돌고 있을까봐 다니던 일도 그만두었고 경찰서에 수시로 출석하며 학교를 다니는 것에도 지장이 생겼습니다 당시 계약한지 얼마 안됐던 원룸에서 도망나와 고층의 오피스텔을 구해 옮겼구요 그 과정에서 부동산비와 이사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가 잡힌 이 후 기해자가 같은 원룸에 살던 사람이란 걸 알게 되었고 지인을 통해 가해자가 같은 학교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일년반정도가 지난 지금도 저는 가해자를 마주칠지도 모르는 위험에 떨며 학교를 다니고 있고 배달원 등 남자를 마주치면 깜짝 놀라곤 합니다 가해자 쪽에서 작년에 300만원의 합의금을 불렀고 거절 후에 올해 6월 첫 재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합의금 1000만원읗 제시하며 가해자 어머니에게 사죄문이 왔습니다 저는 1000만원이 제 피해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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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사건 성격과 법적 근거
      설명하신 사안은 형법상 주거침입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에 해당하며, 민사적으로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거침입과 불법 촬영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 생활 불편, 이사 및 부동산 비용 등의 재산적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이는 모두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

    2. 손해배상 산정 요소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불법 촬영 기간과 횟수, 촬영물 내용,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정도

    •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실질적 비용(이사비, 부동산비, 전세 차액 등)

    • 피해자의 학업·직장 생활에 미친 영향과 공포, 불안감 지속 여부

    • 합의 과정 및 가해자 반성 여부

    1. 합의금과 위자료 현실
      제시된 1000만 원 합의금은 일부 실비와 위자료를 합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법원에서 산정되는 위자료는 주거침입과 불법 촬영의 중대성, 피해자 정신적 피해를 반영하여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수준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1년 이상 지속된 불안과 생활 피해, 이사 비용 등은 청구 시 손해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2. 대응 전략

    • 민사 소송을 통해 위자료와 실제 비용 배상을 청구 가능하며, 증거(경찰 조사 기록, 계약서, 이사비 영수증, 정신과 진료 기록 등)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이미 합의금 제안이 있었더라도 이를 수용하지 않고 법원에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사건 중대성에 따라 합의금보다 더 높은 배상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재판 과정에서 정신적 피해와 생활 불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위자료 산정에 유리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제시된 1000만 원은 피해에 비해 낮게 책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민사 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와 실비를 포함한 보다 높은 금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를 하셔야 아는 것이고 상대방이 위와 같은 금액에서 추가적으로 합의를 요구할지 아니면 합의 없이 재판을 마무리할지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