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예정인데 종부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결혼 예정인 30대 중반인데,
남자는 단독 주택 2채 공시가격 합계 9억 이내
여자는 아파트 1채 공시가격 11억 이내일 때,
이 둘이 결혼하면 종부세 없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이지만 1세대 1주택인 경우와 1세대 2주택인 경우에 기본공제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12억,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 9억의 기본공제가 적용되므로 두 분이 혼인 전이라면 각각 1세대 1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없으나, 혼인 후에는 1세대 2주택으로 각 9억씩 공제되므로 부인분은 종부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종합합산분 토지, 별도합산분 토지를
소유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개인의 주소지 관할 또는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이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부부별로 종합부동산세를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매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 혼인 전인 경우 개인별로 1세대 1주택인 경우 주택공시가격 12억원, 2주택인 경우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혼인한 경우 1세대 2주택이
되어 각각 주택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사람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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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여자분에게만 공시가격 9억을 초과한 2억에 대해서 종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1세대1주택자만 1인당 12억까지 공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