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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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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에게는 어느정도의 형량이 주어지게 되나요?

절도범의 경우에 절도한 금액에 따라서 형량이 달리 주어지게 되나요?

만약에 천만원어치의 금은방에서 절도를 하였다면 최대 어느정도의 형량을 맞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절도의 양형요소에는 피해금액 역시 포함하지만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건 아니므로, 동종전과나 피해 변제 여부, 진지한 반성 등 일반적인 양형요소를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같은 피해금이어도 동종전과가 있다거나 누범기간인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것이고, 초범이라면 천만원의 피해라고 하더라도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절도 행위 태양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질 수 있고, 피해금액에 따라서도 형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은방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10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도한 경우에는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될 수 있고 이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6개월에서 1년까지도 실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형량은 증감 변동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