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래프트 유즈맵 게임의 이름을 소설 제목으로 써도 되나요?

2020. 01. 23. 08:20

위의 경우에 저작권이나 상표권에 침해가 되나요?

애초에 워크래프트 유즈맵이 특허권이 인정될 수 있는건가요?

유즈맵은 사용자가 임의로 커스텀해서 배포한 워크래프트 게임 내의 맵을 말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표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ㆍ교부ㆍ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따라서 워크래프트 유즈맵 게임의 이름이 상표 등록되어 있다면 소설제목에 워크래프트 유즈맵 게임의 이름을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 행위가 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1. 2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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