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당해 고소하셨는데, 성인이라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안 된다는 안내를 받으신 상황이군요. 의무선정 대상이 아닐 뿐, 지원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검사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국가가 붙여 주는 피해자 조력 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 등은 의무선정 대상입니다. 담당 검사나 수사관에게 국선변호사 선정을 신청하시면 검토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