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행위 몰카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임질문

잠자리를 하다 몰카를 당했어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경찰청으로 사건이 넘어갔어요. 경찰에서 전화가 왔는데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임이 의무선정이 아니라고 합니다. 장애가 있거나 아동이 아니면 변호사 지원이 안된대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무료 변호사가 아예 없다고 말하네요. 정말 돈주고만 선임해야하나요? 피해자 지원이 아예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당해 고소하셨는데, 성인이라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안 된다는 안내를 받으신 상황이군요. 의무선정 대상이 아닐 뿐, 지원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검사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국가가 붙여 주는 피해자 조력 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 등은 의무선정 대상입니다. 담당 검사나 수사관에게 국선변호사 선정을 신청하시면 검토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112 또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통합콜센터, 1301)로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변호사 비용의 경우 민사소송에서 청구 가능합니다 필요하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