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회사용한 제품이라 구매했으나 중대한 하자물품이 도착했어요 _번개장터

번개장터를 통해 구매한 카드지갑인데 폐기해야될 정도의 상품이 도착했는데 사기죄 성립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어떤식으로 이 판매자를 법적조치할수 있을까요?

번개장터에서는 판매자 잘못이 없다고 하며 방조중인데 이부분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개인간의 중고거래고 이미 대금이 구매자동확정 으로 지급된 상태라고 하는데 해당플랫폼은 유상플랫폼으로 3.5% 수수료를 떼어가는 곳입니다.

제품발송부터 제품배송완료 기간동안 해외 체류 중이어서 제품을 실제 볼 수 없었고, 자동으로 구매확정 처리가 되었습니다. 상세페이지와 동일하게 새상품에 가까운 제품이 도착했을 것이라고도 생각되었기에 해외에 있을 때 반품 접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상세페이지에는 '새상품과 거의 같음, 판매자가 1회 사용한 거의 새제품 수준'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 수령한 제품은 아래와 같은 중대한 하자가 있었습니다.

판매글에는 딱 3장의 사진만 올림

1. 기리메(가죽라인) 다수 탈락 _ 상단 카드 삽입 구 및 카드홀더 양쪽

2. 사진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모서리 부분의 심한 마모들

3. 전반적인 사용감이 '새상품에 가까움'이라는 설명과 현저히 불일치 판매자는 본인 기준으로 새상품에 가깝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품 상세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기리메 탈락과 모서리 마모가 있었음

판매자 주장

1. 판매자는 사진에 기리메가 찍혀있다며 환불 거부 중입니다.

2. 그러나 기리메탈락과 모서리 마모,로고 까짐은 사진에 없었으며 사진으로도 확인이 되지 않는 중대한 하자라고 생각됩니다.

3. 1회 사용여부와 제품 상태는 별개이며, 새상품에 가까움이라는 설명과 모순된다고 봅니다

4. 객관적으로 새상품에 가까움으로 보기 어려워, 허위 과장기재 아닌지 궁금합니다.

번개장터 규정 근거

1. 이용약관에 따르면 물건이 본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성능이 결여된 경우, 사전 고지되지 않았다면 판매자 귀책으로 반품 진행이 필요할 수 있다고 고지되어 있습니다.

2. 본 건은 판매자가 하자를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상품과 거의 같다고 기재 후 판매하였으므로 판매자 귀책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첨부 증빙 1. 판매자 상품 상세페이지 캡쳐 2. 수령한 제품의 중대한 하자 사진 기리메 심한 탈락, 모서리 심각한 마모,로고 까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첨부한 사진에 있는 하자들이 당시 상대방이 첨부한 사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면 새 상품에 가깝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서 환불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기본적인 마모에 대해서는 새 상품이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건 상거래 실정을 고려해도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