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5천만원받을 예정인데 증여세가 어느 시점부터 붙을까요
현재 31살인데 증여세가 10년간 5천만원 까지는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하면 10년전인 21살부터 대학생때받은 용돈이나 월세 군대에서 받은 용돈 이런이체내역까지 모두 합하여 5천만원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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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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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으신 상태에서 소액으로 받은 용돈은 증여로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이 없다면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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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부양의무자로서 자녀 등에게 용돈을 주어 자녀가 사용
하는 등의 사용 내역이 있는 경우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 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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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회통념상의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