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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일개미
고독한일개미22.11.11
주식의 세금은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주식의 세금의 책정은 현재 어떤식으로 되어있고 미국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년 수익 4800 이상이면 내는걸로만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국내상장주식의 경우 직전연도 말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와 합산하여 10억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아니면 세금이 나오지 않으며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차감하고 22~27.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미국주식의 경우 무조건 과세되며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차감하고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수익 4800만원이 어디서 확인하신 건지는 모르겠으나 국내주식을 갖고 계실 경우 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식처분에 대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고, 해외주식을 갖고 계실 경우, 1년간 주식 처분이익의 합계 금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이익에 대해서 22%의 주식양도소득세를 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증권회사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소액주주인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됩니다.

    그러나, 내국인이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증권회사를 통해

    매매거래한 경우 매매차익 연간 250만원을 초과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을 매매함으로 얻는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 상장주식 중 대주주의 매매차익, 장외거래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내주식

    국내상장주식은 대주주(종목당 100억 초과)가 아니라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2. 해외주식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기한은 주식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증권사에서 안내는 해줄 것으로 보여지며, 안내가 안되더라도 본인이 신고대상이라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