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상실신고(전년도 근무월수, 연간급여)

안녕하세요. 4대보험 상실신고 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작년 12월 17일 입사자이고, 당사는 매월 25일에 당월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15일 이후 입사자부터는 익월에 소급적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12월부터 실제로 근무하긴 했으나 급여는 올해 1월부터 지급되었습니다.

이 경우 4대보험 상실신고시

근무월수: 0개월

연간급여: 0원 으로 신고하면 될까요?

혹은

근무월수: 1개월

연간급여: 12월 급여 (실지급은 1월) 로 적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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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4대보험 연계센터에 동일한 질문을 하여

근무월수: 0개월

연간급여: 0원 으로 신고한 이력이 있으나 더블체크 하고 싶어서요.

작년 근무월수와 연간급여는 어떤 부분에서 필요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정산보험료가 바뀌는 등 영향이 크게 적용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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