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1가구 2주택 교환매매 ?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교환매매 질문드립니다.
상황 -
1. A와 B 모두 비조정지역에서 분양권 취득후 서로 1년 차이나게 등기.
2. A주택과 B주택이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황.
3. A주택에 전세를끼고 있고 A 주택과 교환할 주택도 전세를 끼고 있음.
위의 상항일경우에 질문 드립니다.
질문 1. 현 시세가 8억정도이고 공시가가 4.5 정도인데 교환하는 사람들 끼리 서로 최저가로 교환을 원할경우 얼마까지 교환가격을 정할수 있을가요. (서로 최저가로 매매할수있는 가격이 현 세법상 어떻게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예)공시가의 30%아래...
질문 2. A주택을 매도하고 교환되는 주택 C를 매수하는 샘이 되는데 B 주택을 소유 하고 있는상태이니 취득세가 중과가 되나요 만약 중과된다면 몇퍼센트정도 중과가 될까요. (혹시 위의 질문1의 최저가로 매도 매수시 발생되는 최저가로 계산한다면 얼마정도 취득세가 나올까요..
질문3. 교환 매매후 B주택의 비과세 계산시 취득시기 계산은 B주택을 처음 등기 했을때부터 2년후 비과세인지 A주택 매도시점 부터 B주택을 2년 보유 해야 비과세 인지 여쭤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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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을 순차로 취득하여 주택으로 완성된 경우 취득시기와 완공순서 등에 따라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특례 자체가 적용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환 의사결정 전 해당 사안부터 사전 검토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