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2주택인데 중간에 샀다판 주택이 있는 경우 문의드립니다.
제가 현재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는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요약해드리자면1. A주택 : 19년7월 등기(매수) - 계약 할 당시 비조정지역이며 실거주 안함
2. B주택 : 20년 3월 등기(매수) - 계약 할 당시 비조정지역이며 실거주 안함
3. B주택 : 23년 7월 매도
4. C주택 : 23년 8월 등기(매수) - 계약 할 당시 비조정지역이며 실거주 안할 예정
위와 같은 경우,
A주택을 3년 이내에 매도하게 되면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되나요?
A주택과 C주택 사이에 B주택을 샀다 팔았던 것이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ㅜㅜ
(A,B,C주택 모두 매입 시점에 비규제지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