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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찬란한호두과자
살짝쿵찬란한호두과자

간이대지급금 신청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018-04-01부터 2022-11-01 기간동안 근무했던 곳에 체당금을 신청하였으나

퇴직후 1년이 지나 간이대지급금이 반려되고 무료법률공단을 통해 소송을 넣어둔상태입니다

재판결과는 30일에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간이대지급금 기간은 2924-10-31일까지 단 하루 밖에 안남아서

혹시 간이대지급금을 못받을까봐 걱정됩니다

받을수있을까요?

아니면 소송제기하면 간이대지급금 신청 기간이 좀더 유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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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퇴직 근로자에 대한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퇴직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후 판결이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간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