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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고급스런두더지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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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공개청구 수사자료 피의자 진술은 요청할 수 없나요?

모욕으로 고소했는데 고소인의 특정성을 두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서가 오기 까지 4개월이 넘게 걸렸는데 피의자는 계속해서 본인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구성 요건을 갖추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불러 조사한 것 같지 않았다는 생각 조차 들고 있습니다. 수사 자료(피의자 진술)을 요청했지만 거부합니다.

결정서 자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모든 요건은 충족하나 고소인이 누군지 알 수 없기에 피해를 입었다는 게 인정 안 된다는 것 같은데요. 고소장엔 피해자 진술서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피해자 특정에 주소와 이름이 정확히 찍혀있어야 한다 취지의 결정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 얼굴 사진도 있고 제가 특정 사이트의 관리자인 것도 있으며 주소 지역은 XX구 XX동 성XX, X누구 라고 게시한 것이 있습니다. 2에서 일치만을 알려준다고 하는데 사이트 회원정보에서 가령 홍길동이라고 입력하면 실명이 일치한다고 나오는 것으로 실명이 홍길동임을 정확하게 알수 있음에도 일치하는 것에 불구하지 실명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인정치 않습니다.

비용을 들여서라도 해결하고 싶지만 최대 금고형 보다 수임료가 훨씬 높기 때문에 손을 쓰기 어렵습니다.

결정서 내용

인터넷 상에서는 제3자가 볼 수 없는 1:1 메시지나 쪽지, 비밀글 같은 것들을 제외하면 누구나 해당 모욕의 내용을 볼 수 있으므로, 사이버상 모욕죄 성립요건 중 '공연성'은 대부분 총족되나,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피해자의 특정성'이다.

고소인은 'XX 클럽' 커뮤니티엥서 자신의 얼골과 실명을 포함하여 고소인의 신상정보고 특정 되어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고소인 피고소인 외 제3자가 고소인의 셀가 사진이 나온 게시글의 링크를 댓글로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존재한다면 무차별적으로 비난하는 사이버상 모욕의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와 커뮤니티 회원들이 고소인의 셀카 사진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

2.xx 커뮤니티에서 실명을 입력하면 회원가입 시 입력했던 실명과 일치 불일치의 정보를 알려주는 방식이기에 닉네임만 알고 있는 경우 실명 확인이 어렵다는 점

3.피고소인은 직접 고소인의 실명을 거론한 사실이 없으며 제3자가 고소인의 실명을 거론한 사실이 있을지라도 동명이인이 존재한 가능성이 있는 점

4.제3자가 고소인의 이름과 거주 지역을 거론하는 부분이 있으나 고소인에 대 한 성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동명이인잉 존재할 가능성이 상당하고, 지역명만으로는 고소인의 주거지를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으 특정은 제3자가 객관적으로 인식하기에 그 사람임을 특정하여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객관적인 문언과 관계없이 특정 사람들이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그 동일성을 알게 되었다는 점만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소인이 본건으로 적시한 사실만으로는 고소인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혐의 없어 불송치 함을 알려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 자신이 진술하거나 제출한 자료 외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불허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