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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차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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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중 집주인 요구로 이사해야 할 경우 보상 범위가 궁금해요

현재 월세 집 계약 기간이 2025년 11월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물 새는 문제가 있어 7월에 두 번, 이번 달에 한 번 공사를 했는데도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집주인이 다음 주에 한 번 더 공사를 해 보고, 그래도 원인을 못 찾으면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도 이사를 해 달라고 합니다.

이 경우,

1. 제가 반드시 집주인의 요구에 따라야 하는지

2. 만약 이사를 해야 한다면 이사 비용, 중개비, 잔여 계약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을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3. 세입자가 취할 수 있는 권리와 선택지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임차인은 임대인의 일방적인 요구만으로 계약기간 중 이사를 강제당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심각한 누수로 인해 주거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면 임차인 스스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사 비용·중개 수수료·잔여기간 손해 등 보상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집주인 요구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넓게 인정됩니다.

    2. 임대인의 수리 의무와 한계
      민법상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에 맞게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복 공사에도 누수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는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고, 임차인이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집주인 편의가 아니라, 하자 불이행 여부에 따라 법적 판단이 좌우됩니다.

    3. 임차인의 보상 청구 범위
      임차인이 이사를 하게 될 경우 새로운 집을 구하는 데 드는 중개 수수료, 이사 비용,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임대차 차액 손실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실제 지출 증빙이 중요하므로 영수증, 계약서 등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4. 선택 가능한 대응책
      첫째, 집주인에게 적절한 수리를 재차 요구하고, 불응 시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계약을 유지하되 월세 감액 청구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협의가 원만히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종합적 조언
      현재 상황은 단순한 생활 불편이 아니라 계약 존속 여부와 직결되므로 임차인의 권리 보전이 중요합니다. 집주인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법적 절차와 보상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응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협상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임차인 입장에서 가장 안정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누수 원인이 파악되지 않아 퇴거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그에 따른 이사비 등 손해배상을 요구하셔서 이사를 진행할 수는 있을 것이고 다만 잔여 계약 기간에 대한 손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