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 되는지 궁금하요
혹시 게임하다가 A가 저한테 "기초수습자"라고해서 처보니까 수급자인데 오타 난거 같아서
제가 A한테 "기초 수습자 아니고 수급자 인데ㅋㅋ 하니 A가 역시 기초 스급자라 아네 하고
베이비쉄터 출신 이라고 했는데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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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만으로는 사회적 평가저하의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되며, 특히 피해자가 되는 사람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이기에 범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상대방이 위와 같은 표현을 한 부분이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본인이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거나 상대방과 아는 사이가 아니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익명성으로 인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