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동대표가 관리소장의 동의 없이 컴퓨터를 무단으로 이동시켰다면, 업무방해죄는 관리소장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절도죄는 이동한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소유할 의도로 옮긴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대표의 행위가 공동 관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