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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및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관리소장 컴퓨터를 동대표가 확인할 부분이 있다라며,무단으로 컴퓨터를 이동시켰을 경우에는 업무방해 및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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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도죄의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고,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동대표가 관리소장의 동의 없이 컴퓨터를 무단으로 이동시켰다면, 업무방해죄는 관리소장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절도죄는 이동한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소유할 의도로 옮긴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대표의 행위가 공동 관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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