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신청시 상대방에게 자료받아야하나요?

2021. 04. 14. 03:32

빌려준 돈을 회수할려는데 상대방이 임대보증금으로 갚는다하는데 믿지 못하겠네요.이런 경우 채권가압류 신청 되는지와 채권가압류 진행시 상대방에거 자료를 받아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가압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공탁을 해야 합니다. 임대차관련서류는 있으면 조금 더 편하고 확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4. 15.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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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가압류신청 진행가능하며, 채권가압류와 같은 보전소송은 밀행성이원칙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자료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2021. 04. 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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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의 임차보증금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압류신청시 채권의 존재와 가압류의 필요성 등을 재판부에 소명하시면 됩니다.

      2021. 04. 1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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