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신청시 상대방에게 자료받아야하나요?
빌려준 돈을 회수할려는데 상대방이 임대보증금으로 갚는다하는데 믿지 못하겠네요.이런 경우 채권가압류 신청 되는지와 채권가압류 진행시 상대방에거 자료를 받아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빌려준 돈을 회수할려는데 상대방이 임대보증금으로 갚는다하는데 믿지 못하겠네요.이런 경우 채권가압류 신청 되는지와 채권가압류 진행시 상대방에거 자료를 받아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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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공탁을 해야 합니다. 임대차관련서류는 있으면 조금 더 편하고 확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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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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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신청 진행가능하며, 채권가압류와 같은 보전소송은 밀행성이원칙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자료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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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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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분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의 임차보증금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압류신청시 채권의 존재와 가압류의 필요성 등을 재판부에 소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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