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 접수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포항에서 3대정도 얼굴에 가격을 당했습니다. 코쪽에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고 저는 인천에서 사건 접수를 하고자 하는데요. 그러면 폭행 가해자가 인천에서 사건을 조사받는건가요 아니면 포항에서 따로 처리를 해주는 건가요? 폭행을 당한건 처음이라 주변 파출소에서 사건 접수를 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포항에서 얼굴을 맞고 진단서까지 받으신 뒤, 사는 곳인 인천에서 접수가 되는지 궁금하신 상황이군요.

    집 근처 파출소나 경찰서 어디든 고소장을 내실 수 있습니다. 접수된 사건은 범죄지 관할인 포항 경찰서로 넘어가 가해자 조사도 그곳에서 진행되고, 질문자님 진술은 거주지 관할서에서 대신 받아주는 촉탁조사(다른 경찰서에 조사를 부탁하는 절차)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폭행죄는 2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해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다만 코에 상해 진단이 나왔다면 상해죄로 의율될 수 있고, 이때는 합의해도 기소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진단서와 당시 사진, 목격자 연락처를 챙겨 가시면 접수가 수월합니다.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사건이 발생한 지역에서 해당 사건을 관할합니다. 고소는 인천에서 하실 수 있지만 수사는 포항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해자가 포항의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변 경찰서에 접수해도 되나, 통상 고소인 조사 이후에 피의자 주소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되어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건 발생지 또는 피의자 주소지가 관할이 되는데 편의상 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에 피의자 주소지로 이관되어 거기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것처럼 피해자가 본인 주소지 인근에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