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포항에서 얼굴을 맞고 진단서까지 받으신 뒤, 사는 곳인 인천에서 접수가 되는지 궁금하신 상황이군요.
집 근처 파출소나 경찰서 어디든 고소장을 내실 수 있습니다. 접수된 사건은 범죄지 관할인 포항 경찰서로 넘어가 가해자 조사도 그곳에서 진행되고, 질문자님 진술은 거주지 관할서에서 대신 받아주는 촉탁조사(다른 경찰서에 조사를 부탁하는 절차)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폭행죄는 2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해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다만 코에 상해 진단이 나왔다면 상해죄로 의율될 수 있고, 이때는 합의해도 기소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진단서와 당시 사진, 목격자 연락처를 챙겨 가시면 접수가 수월합니다.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합니다.